
경차 타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혜택! 바로 “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”입니다.정부가 리터당 최대 250원을 환급해주는 이 제도, 신청만 하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✅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?📍 배기량 1,000cc 미만 경차를 소유한 경우📍 주유 시 유류세의 일부를 전용 카드로 자동 환급📍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까지 환급🎯 신청 자격 (2025년 기준)✔️ 본인 명의의 1,000cc 미만 경차 소유자✔️ 가구당 경차 1대만 환급 가능✔️ 본인 또는 동일 세대 내 차량 1대만 해당💡 LPG 차량도 환급 가능! 단, 하이브리드·전기차는 제외됩니다. 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?구분환급액비고경유 / 휘발유리터당 250원 환급전용카드 사용 시 자동 반영LPG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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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23. 18: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