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경차 타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혜택! 바로 “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”입니다.
정부가 리터당 최대 250원을 환급
해주는 이 제도, 신청만 하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✅ 경차 유류세 환급이란?
- 📍 배기량 1,000cc 미만 경차를 소유한 경우
- 📍 주유 시 유류세의 일부를 전용 카드로 자동 환급
- 📍 연간 최대 30만 원 한도까지 환급
🎯 신청 자격 (2025년 기준)
- ✔️ 본인 명의의 1,000cc 미만 경차 소유자
- ✔️ 가구당 경차 1대만 환급 가능
- ✔️ 본인 또는 동일 세대 내 차량 1대만 해당
💡 LPG 차량도 환급 가능! 단, 하이브리드·전기차는 제외됩니다.
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?
구분 | 환급액 | 비고 |
---|---|---|
경유 / 휘발유 | 리터당 250원 환급 | 전용카드 사용 시 자동 반영 |
LPG | 리터당 161원 환급 | 연간 한도 동일 |
최대 한도 | 30만 원/년 | 환급 초과 시 적용 중단 |
📝 신청 방법
① 전용 카드 신청 (삼성·신한·현대카드 등)
- 경차사랑카드 안내 (한국석유공사)
- 전용카드 신청 후, 본인 차량 등록
② 카드사 자동 환급 적용
- 전용카드로 주유 시 리터당 환급 → 익월 카드대금에서 차감
-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립
③ 환급내역 확인
- 카드사 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누적 환급액 확인 가능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중고 경차도 해당되나요?
A. 네! 본인 명의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중고차도 해당됩니다.
Q. 가구에 경차 2대 이상 있으면?
A. 1대만 환급 대상이며, 먼저 등록된 차량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💡 사용 꿀팁
- ✔️ 주유는 반드시 전용카드로 결제해야 환급 적용
- ✔️ 연간 한도 초과 시 추가 환급 불가
- ✔️ 카드 변경 시 재등록 필수
📌 요약 정리
- ✔️ 1,000cc 미만 경차 → 유류세 리터당 250원 환급
- ✔️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자동 환급
- ✔️ 전용카드 신청 + 주유 시 사용만 하면 OK
“경차는 연비도 좋고, 세금도 적고, 주차도 편한데 심지어 기름값도 돌려준다고요?! 무조건 챙기세요!”
🔗 함께 보면 좋은 글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