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회사에서 퇴사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.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‘실업급여’를 받을 수 있습니다!2025년 기준,최대 9개월간 매월 최대 200만 원까지지원받을 수 있으며, 단순히 퇴사했다고 모두 받는 건 아닙니다.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✅ 실업급여란?📍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📍 구직 활동을 전제로 최대 9개월간 생계비 지원📍 구직급여 + 취업촉진 수당 포함🎯 실업급여 수급 조건 (2025)① 고용보험 가입 이력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② 비자발적 퇴사 사유회사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/휴업임금 체불·근무 환경 악화 등 ‘정당한 사유’ 포함③ 적극적인 구직활동워크넷 등록 → 구직신청 완료고용센터 1:1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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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22. 17: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