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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서 퇴사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.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‘실업급여’를 받을 수 있습니다!
2025년 기준,
최대 9개월간 매월 최대 200만 원까지
지원받을 수 있으며, 단순히 퇴사했다고 모두 받는 건 아닙니다.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✅ 실업급여란?
- 📍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
- 📍 구직 활동을 전제로 최대 9개월간 생계비 지원
- 📍 구직급여 + 취업촉진 수당 포함
🎯 실업급여 수급 조건 (2025)
① 고용보험 가입 이력
-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② 비자발적 퇴사 사유
- 회사 권고사직
- 계약만료
- 폐업/휴업
- 임금 체불·근무 환경 악화 등 ‘정당한 사유’ 포함
③ 적극적인 구직활동
- 워크넷 등록 → 구직신청 완료
- 고용센터 1:1 상담 참석
-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
💡 자발적 퇴사여도 예외 인정 사유가 있다면 수급 가능! (육아, 왕따, 가족 간병 등)
💰 실업급여 지급액
구분 | 지급 기준 |
---|---|
하한액 | 1일 77,120원 (2025년 기준) |
상한액 | 1일 80,000원 |
지급 기간 | 120일 ~ 최대 270일 (연령 및 경력별) |
✔️ 평균적으로 월 150만~200만 원 수령 가능!
📥 실업급여 신청 절차
① 워크넷 구직등록
- www.work.go.kr에서 구직등록
② 고용센터 방문 상담
- 실업 인정 신청 및 교육 일정 예약
③ 구직활동 보고 & 지급
-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
- 승인되면 익월 지급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알바나 단기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!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만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.
Q. 자발적 퇴사인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?
A. 왕따, 임금체불, 가족 간병, 근로조건 악화 등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능합니다.
📌 요약정리
- ✔️ 180일 이상 고용보험 →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
- ✔️ 비자발적 퇴사 + 구직 활동 → 매달 최대 200만 원 수령
- ✔️ 워크넷 등록 → 고용센터 방문 → 실업 인정 후 지급
“회사 그만둬도 끝이 아닙니다. 당신은 지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 놓치지 마세요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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