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판매, 이전, 말소, 폐차했다면? 납부했던 세금의 일부를 자동차세 환급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하지만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고 소멸될 수도 있어요.지금부터자동차세 환급 대상, 신청 방법,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. ✅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(판매), 말소, 폐차한 경우자동차 등록이 중도에 해제되어 남은 세금이 있는 경우세액 과오납 (중복 납부, 시스템 오류 등)📥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① 위택스(WETAX) 신청wetax.go.kr 접속로그인 후 → [지방세 환급금 조회] 클릭과오납 항목 확인 → 환급 계좌 입력 → 신청② 지자체 세무과 전화 또는 방문 신청차량 말소 후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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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18. 14: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