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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방법
   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판매, 이전, 말소, 폐차했다면?

     납부했던 세금의 일부를 자동차세 환급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하지만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고 소멸될 수도 있어요.

    지금부터

    자동차세 환급 대상, 신청 방법, 주의사항

    을 정리해드립니다.

     

    ✅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

    •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(판매), 말소, 폐차한 경우
    • 자동차 등록이 중도에 해제되어 남은 세금이 있는 경우
    • 세액 과오납 (중복 납부, 시스템 오류 등)

    자동차세 환급 신청

    📥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

    ① 위택스(WETAX) 신청

    1. wetax.go.kr 접속
    2. 로그인 후 → [지방세 환급금 조회] 클릭
    3. 과오납 항목 확인 → 환급 계좌 입력 → 신청

    ② 지자체 세무과 전화 또는 방문 신청

    • 차량 말소 후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로 문의
    • 본인 명의 통장 정보와 차량 등록번호 필요

    📊 환급액 계산 방식

    예를 들어 자동차세 연납 후 6월에 차량을 판매했다면, 7~12월분 세금에 해당하는 약 50%를 환급받게 됩니다.

    연납 → 중도 이전/말소 → 잔여 월 기준 일할 계산 환급

     

    자동차세 환급금 신청

    ❗ 주의사항

    • 환급금은 5년 이내 신청해야 소멸되지 않음
    • 공동명의 차량은 주대표 명의인 기준으로만 환급
    • 환급 신청 후 평균 5~7일 이내 입금

     

    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Q. 중고차 딜러에게 차량을 넘긴 경우도 환급되나요?
    A. 네. 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되며, 남은 세액만큼 본인에게 환급됩니다.

    Q. 환급 대상 차량이 가족 명의인데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?
    A.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가능하나, 원칙은 소유주 신청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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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📌 마무리 요약

   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했다면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꼭 해야 잔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“몰라서 못 받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! 지금 바로 위택스에서 조회하세요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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