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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2025 자녀장려금 조건 총정리! 몰라서 못 받는 지원금?
레몬먹은당나귀
2025. 6. 17. 17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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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도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가 그대로 이어집니다.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, 최대 8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✅ 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입니다.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가능하며, 자격만 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.
💡 2025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
가구 유형 | 지급액 | 총소득 기준 |
---|---|---|
단독 가구 | - | - |
홑벌이 가구 | 최대 70만 원 | 4,000만 원 이하 |
맞벌이 가구 | 최대 80만 원 | 4,000만 원 이하 |
📌 조건: 부양 자녀는 반드시 2007.1.1. 이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.
📝 2025 신청 자격 조건
-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- 총소득이 기준 이하일 것 (가구 유형에 따라 상이)
-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함
-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것
📆 신청 기간은 언제?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 10% 차감)
📱 신청 방법 (3가지)
- 홈택스: 홈택스 바로가기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메뉴
- 손택스 앱: 스마트폰 앱 설치 후 로그인 → 신청 메뉴 선택
- 전화(ARS): 1544-9944 → 음성안내 따라 입력
❗ 자녀장려금 주의사항
- 부양 자녀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.
- 자녀의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지급 제외됩니다.
- 국세청 사전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.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자녀장려금만 신청 가능한가요?
A. 아니요. 반드시
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
해야 합니다.
Q. 자녀가 대학생입니다. 받을 수 있나요?
A. 생년 기준이 2007년 이후 출생자(만 18세 미만)라면 가능합니다.
🎯 마무리 꿀팁
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자녀장려금은 놓칠 수 없는 복지제도입니다. 조건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, 올해도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
잠깐의 신청으로 최대 80만 원! 놓치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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