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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– 차량을 팔았거나 말소했다면 꼭 확인!
레몬먹은당나귀
2025. 6. 18. 14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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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판매, 이전, 말소, 폐차했다면?
납부했던 세금의 일부를 자동차세 환급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못 받고 소멸될 수도 있어요.
지금부터
자동차세 환급 대상, 신청 방법, 주의사항
을 정리해드립니다.
✅ 자동차세 환급 대상자
-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(판매), 말소, 폐차한 경우
- 자동차 등록이 중도에 해제되어 남은 세금이 있는 경우
- 세액 과오납 (중복 납부, 시스템 오류 등)
📥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
① 위택스(WETAX) 신청
- wetax.go.kr 접속
- 로그인 후 → [지방세 환급금 조회] 클릭
- 과오납 항목 확인 → 환급 계좌 입력 → 신청
② 지자체 세무과 전화 또는 방문 신청
- 차량 말소 후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로 문의
- 본인 명의 통장 정보와 차량 등록번호 필요
📊 환급액 계산 방식
예를 들어 자동차세 연납 후 6월에 차량을 판매했다면, 7~12월분 세금에 해당하는 약 50%를 환급받게 됩니다.
연납 → 중도 이전/말소 → 잔여 월 기준 일할 계산 환급
❗ 주의사항
- 환급금은 5년 이내 신청해야 소멸되지 않음
- 공동명의 차량은 주대표 명의인 기준으로만 환급
- 환급 신청 후 평균 5~7일 이내 입금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중고차 딜러에게 차량을 넘긴 경우도 환급되나요?
A. 네. 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되며, 남은 세액만큼 본인에게 환급됩니다.
Q. 환급 대상 차량이 가족 명의인데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가능하나, 원칙은 소유주 신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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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마무리 요약
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했다면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꼭 해야 잔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“몰라서 못 받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! 지금 바로 위택스에서 조회하세요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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