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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성패 12수당 지급 기준
레몬먹은당나귀
2025. 9. 2. 16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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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성패 12 수당 지급 기준 총정리
12수당이란?
“12수당”은 단일 수당이 아니라,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수당을 묶어서 부르는 표현입니다.
구직 준비 → 직업훈련 → 취업 → 근속까지 단계별로 지급되며,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
- 구직촉진수당
- 참여수당
- 훈련참여지원수당
- 참여장려수당
- 취업성공수당
수당별 지급 기준
1. 구직촉진수당 (Ⅰ유형)
- 지급 조건: 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 원 이하 (청년 특례는 5억 이하 충족)
- 금액: 월 50만 원 × 6개월 (최대 300만 원)
- 추가지급: 부양가족당 월 10만 원, 최대 40만 원 추가 가능
- 주의: 월 소득 50만 원 이상 발생 시 지급 제외될 수 있음



2. 참여수당 (Ⅰ·Ⅱ유형 공통)
- 조건: 직업상담, 진단,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
- 금액: 20만~25만 원 (참여 과정에 따라 다름)
- 지급 시기: 프로그램 수료 후 지급



3. 훈련참여지원수당 (Ⅱ유형)
- 조건: 직업훈련 과정 참여 + 출석률 충족
- 금액: 1일 18,000원 / 월 최대 28만 4천 원
- 지급 기간: 최대 6개월
- 예시: 한 달 20일 이상 훈련 출석 시 약 28만 원 지급
4. 참여장려수당 (Ⅱ유형)
- 조건: 고용센터 방문 상담, 프로그램 참여
- 금액: 월 2만 원 × 최대 3회 (총 6만 원)
- 특징: 소액이지만 참여 독려 목적



5. 취업성공수당 (Ⅰ유형)
- 조건: 취업 후 일정 기간 근속 시 지급
- 지급 단계:
- 취업 3개월 유지: 30만 원
- 취업 6개월 유지: 추가 40만 원
- 취업 12개월 유지: 추가 80만 원
- 총 최대 150만 원
- 특징: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성과형 수당



요약
수당명 대상 지급 조건 금액/기간
| 구직촉진수당 | Ⅰ유형 | 저소득·재산 기준 충족, 구직활동 | 월 50만 원 × 6개월, 최대 300만 원 (+가족수당) |
| 참여수당 | Ⅰ·Ⅱ유형 | 상담·진단 프로그램 참여 | 최대 25만 원 |
| 훈련참여지원수당 | Ⅱ유형 | 직업훈련 참여 및 출석률 충족 | 월 최대 28만 4천 원, 6개월 |
| 참여장려수당 | Ⅱ유형 | 상담·고용센터 참여 | 총 6만 원 |
| 취업성공수당 | Ⅰ유형 | 취업 후 3·6·12개월 근속 | 총 최대 150만 원 |
정리
취성패 12 수당 지급 기준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, 구직자가 취업 준비에서 성공적인 근속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계된 제도입니다.
- 구직 중에는 구직촉진수당
- 훈련 중에는 훈련참여지원수당
- 상담 참여 시 참여수당·참여장려수당
- 취업 후에는 취업성공수당
👉 즉, 최대 1년 이상 단계별로 다양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,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고 놓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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