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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전세사기 특별지원금 2025 총정리!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혜택

레몬먹은당나귀 2025. 6. 17. 21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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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특별지원금
전세사기 특별지원금

 

2025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, 정부는 피해자를 위한 특별지원제도를 확대 시행 중입니다.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금, 긴급대출, 임시주거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
지금부터

전세사기 특별지원금의 조건, 신청 방법, 지급 내용

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
✅ 전세사기 특별지원금이란?

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정부가 직접 생활 안정금 및 임시 거처 제공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피해자가 확정일자 + 전입신고를 완료한 상태여야 하며,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💡 202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

지원항목 내용
긴급생활자금 1가구당 최대 500만 원 지급 (소득 수준 따라 차등)
임시거처 제공 LH·지자체 공공임대 제공 (최대 2년 거주 가능)
특별법 적용 대출 보증금 반환 위한 긴급대출 (최대 1억, 금리 1.2%)
법률·소송 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지원

📌 지원 대상 조건

  • 임차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·전입신고 완료한 상태
  •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 미반환 상태여야 함
  • 건물 소유주가 사망·파산 또는 사기 혐의자일 경우
  • 피해자 구제 신청서를 지자체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한 경우

 

전세사기피해지원2025

 

📝 신청 방법

  1.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상담 ☎ 1670-2727
  2. 지자체 주민센터 또는 LH 청약센터를 통한 신청 가능
  3. 피해사실확인서, 전세계약서, 전입신고 내역 등 구비서류 제출

❗ 주의사항

  • 일부 보증금 반환 가능성 있는 계약은 지원 대상 제외될 수 있음
  • 지원금은 중복 수령 불가 (예: 재난지원금과 함께 불가)
  •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는 3년간 유예 또는 감면
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확정일자만 받아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아닙니다. 전입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여야 피해자로 인정됩니다.

Q. 집주인이 잠적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. 이 경우

건축물대장과 계약서 사본

등으로 피해 증명 가능하며, 신속 지원 대상이 됩니다.

 

전세사기 특별지원

 

📌 마무리 요약

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, 반드시 정부의 특별지원을 활용하세요. 단순 현금 지원부터 대출, 거주지 제공까지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

조금만 움직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. 놓치지 마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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