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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,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눠 내고 계셨나요? 사실 1월에 한 번에 내면 10%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이 제도를 “자동차세 연납제도”라고 합니다. 오늘은
2025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과 주의사항
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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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자동차세 연납제도란?
연납제도는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납부하면 세금의 약 10%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.
- 대상: 전국 모든 비영업용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
- 할인율: 약 9.15% (조기 납부 시 자동 반영)
- 납부 기한: 2025년 1월 16일 ~ 31일
📥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(2025)
① 위택스(WETAX)로 신청
- www.wetax.go.kr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“자동차세 연납” 메뉴 클릭
- 대상 차량 선택 → 연납 신청 → 카드 또는 계좌 이체 납부
② 서울시 ETAX 이용 (서울 거주자)
- etax.seoul.go.kr 접속
- 비회원도 차량번호로 조회 가능
- 연납 신청 → 간편 납부
③ ARS 전화 납부 (카드 전용)
- ☎ 1599-3900 (위택스 고객센터)
- 음성안내 → 자동차세 → 카드번호 입력으로 납부 가능
💡 자동차세 연납 주의사항
- 1월에 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팔면 남은 세금은 자동 환급
- 연납 신청 후에도 차량 소유자는 변경되면 환급 가능
- 연납은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함 (자동 갱신 아님)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연납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A. 6월과 12월에 반기분 자동차세가 정상 부과됩니다. 할인 혜택 없음
Q. 중고차를 샀는데 연납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?
A. 잔여세금이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으로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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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마무리 요약
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10% 할인! 이 작은 습관 하나로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“차량 소유자라면 무조건 신청해야 할 절세 팁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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