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경차는 연비도 좋고, 주차도 편한데… 유류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2025년에도 계속되는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, 지금부터
신청 조건, 방법, 주의사항
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!
✅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?
정부가 경차 이용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터당 250원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 **연간 최대 30만 원**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!
📌 2025 신청 조건
- 1,000cc 이하 비영업용 경차 1대만 소유
- 유공자, 기초수급자, 일반 개인 모두 가능
- 공동명의 불가, 개인 1인 명의 차량만 인정
🎯 환급 금액 기준
- 주유 시 리터당 250원 환급
- 1년 최대 30만 원 한도
- 잔여 한도는 매년 1월 1일 초기화됨
📝 신청 방법 (2025년 기준)
- 한국석유공사 유류세환급시스템 접속
- 회원가입 후 경차 등록 및 본인 인증
- 주유소에서 현금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시 자동 환급
📱 모바일 신청도 가능
- ‘경차사랑카드’ 앱 또는 카드사 별도 환급 카드 이용
- 신청 후 카드 연동하여 자동 적립/환급 가능
💡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법인차량은 안 되나요?
A. 네. 반드시 개인 명의 비영업용 경차여야 합니다.
Q. 경차를 중고로 사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네. 명의만 개인으로 되어 있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.
❗ 주의사항
- 신용카드 결제 시 환급 불가 – 현금/체크카드만 인정
- 카드 등록 후 2~3일 후 환급금 입금 확인 가능
- 1년 이내 차량 명의 변경 시 환급 이력 초기화
📌 마무리 요약
경차를 타고 있다면 반드시 유류세 환급도 챙기세요! 한 해 30만 원은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.
“주유할 때마다 환급,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”
🔗 함께 보면 좋은 글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