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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시작!
겨울철 난방비가 크게 부담되는 시기, 정부가 기초수급 다자녀가구를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.
2025년 11월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, 평균 36만 7,000원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난방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신청 방법, 금액, 사용 방식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1.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?
에너지바우처는 난방·전기·가스 등 필수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2025년 겨울 시즌부터는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.
✔ 신청 기간
- 2025년 11월 21일 ~ 12월 31일
✔ 바우처 사용 기간
- 지급 즉시 ~ 2026년 5월 25일까지

2. 지원 대상 — 누가 받을 수 있을까?
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기초수급 가구
-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된 다자녀 가구
- 세대원 전체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여야 함
- 추가 구성원 포함 시 우선 지원 가능성 ↑
- 만 65세 이상 노인
- 만 7세 이하 영유아
- 장애인, 임산부
-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
- 한부모·소년소녀가정
3. 지원 금액 — 평균 36만 7,000원
세대원 수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은 달라지며, 이번 겨울 시즌 평균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전체 평균: 36만 7,000원
- 4인 기준 세대: 약 70만 1,300원
- 세대원 수 증가 → 지원금도 증가
지원금은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대부분의 난방·에너지 사용에 적용 가능합니다.



4. 신청 방법 —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가능
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분증 지참
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
복지로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며,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습니다.
③ 신청 처리 절차
- 신청 접수
- 시·군·구 자체 검토
- 지원 승인 후 문자 안내
- 카드 또는 요금자동차감 방식으로 사용 가능



5. 사용 방식 — 카드 결제 or 요금자동차감
✔ 실물카드 방식(국민행복카드)
- 결제 시 지원금 자동 차감
- 전기·가스·연탄·등유 등 광범위하게 사용 가능
✔ 요금자동차감 방식
- 매달 고지되는 전기·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
- 카드 사용이 어려운 가구에 특히 유용
6. 정책 확대 배경 — 왜 지원이 늘어났을까?
겨울철 난방비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했습니다.
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,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큰 다자녀 기초수급 가구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.
내년 이후에도 지원 확대가 계속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



7.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
- 신청 마감: 2025년 12월 31일
- 사용 기한: 2026년 5월 25일까지
- 세대원 변동 → 지원금 변동 가능성 있음
- 대리 신청 가능(가족 등)
- 주소지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
8. 마무리 — 다자녀 가구라면 꼭 신청해야 하는 겨울 혜택
에너지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. 특히 평균 36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필수 제도입니다. 신청 기간이 짧으니 12월 31일 이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