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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이 낮거나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을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제도를 통해 현금성 지원을 제공합니다.
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, 금액, 신청방법
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
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?
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 중위소득 대비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, 매월 지급됩니다.
📌 2025 생계급여 수급 기준
가구원 수 | 중위소득 기준 (150%) | 생계급여 지급 기준선 |
---|---|---|
1인 | 2,109,000원 | 1,406,000원 이하 |
2인 | 3,478,000원 | 2,294,000원 이하 |
3인 | 4,488,000원 | 2,960,000원 이하 |
4인 | 5,497,000원 | 3,627,000원 이하 |
※ 실지급액은 소득, 재산, 부양자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🎯 생계급여 신청 자격
-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것
-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(2023년부터 단계적 폐지)
- 부동산, 자동차 등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
-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취업 곤란한 경우 가능
📥 신청 방법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서 작성
- 소득·재산 조사 후, 지급 여부 통지 (최대 30일)
💰 생계급여 지급 금액 예시
- 1인 가구: 약 60만 원 내외
- 2인 가구: 약 100만 원 내외
- 4인 가구: 약 145만 원 이상
※ 차상위계층은 생계급여는 불가하나 의료·교육·주거급여 대상일 수 있음
❗ 꼭 확인하세요
- 기초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
- 근로소득이 일부 있어도 감액 후 수급 가능
- 의도적 재산 축소, 허위신고 시 환수 조치 있음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기초연금을 받는데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중복 수령 가능하지만, 총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.
Q. 가족이 있어도 본인 단독 수급이 가능한가요?
A. 네. 별도 세대 분리 및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 단독 수급 가능합니다.
📌 마무리 요약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에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복지입니다. 2025년에는 기준이 더 완화되고 있어, 지금이 신청 적기일 수 있습니다.
“신청만 해도 한 달 생계가 달라집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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